약자에 차가운 오세훈…지자체 중 서울시만 '민간위탁 고용승계' 정부 지침 미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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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업무의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 전원 고용승계'를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만 "80% 이상" 고용승계 지침을 운용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22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를 뺀 16개 광역지자체는 '위수탁 변경 시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상 고용승계 관련 방침을 준용하고 있냐'는 질의에 준용하고 있거나 지자체 차원의 지침·안내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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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업무의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 전원 고용승계'를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만 "80% 이상" 고용승계 지침을 운용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최근 한 서울시립기관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 40명 중 6명(15%)이 '특별한 사정' 없는데 일자리를 잃을 뻔한 일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22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를 뺀 16개 광역지자체는 '위수탁 변경 시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상 고용승계 관련 방침을 준용하고 있냐'는 질의에 준용하고 있거나 지자체 차원의 지침·안내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1년 제정한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위수탁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한 지침으로, 이때 "특별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수탁 변경 시 새 수탁기관은 자의적으로 기존 직원의 20%를 교체할 수 있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인 2017년 제정한 내용을 고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나아가 2023년 서울시는 사무를 일부 폐지하는 경우, 수탁기관 종사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 등에는 새 수탁기관이 "25%~80%"만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더 완화했다.
최근 이와 관련한 갈등 사례도 있다. 서울시립기관인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새로 수탁한 기관이 지난달 29일 기존 직원 40명 중 34명에 대해서만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원 6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센터에 조합원을 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이에 항의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했고, 결국 노사 교섭으로 미승계 방침이 철회돼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이재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자리를 잃을 뻔한 직원 중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 노동자도 있었는데, 새 수탁기관은 처음에 시 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센터는 상담기관이라 내담자와 상담자 간 관계가 중요한데, 위수탁 변경 며칠 전에 미승계 사실을 통보받아 인수인계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믜 고용이 안정돼야 이용자들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위수탁 변경 시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를 담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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