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논의 중…李재판 ‘종이’로 안 봤다면 위법”

한상효 2025. 10.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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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2일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 (진행 시) 현장 국감이 돼야 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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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與법사위원 국정감사 기자간담회
“조희대, 사법쿠데타 책임지고 거취 결단하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2일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알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 (진행 시) 현장 국감이 돼야 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생각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며 “당 지도부가 통제를 한 것이 아니고, 법사위가 스스로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사위원들은 여전히 추진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힌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라는 사실”이라며 “합법적인 종이 기록을 과연 대법원의 12명 대법관이 모두 다 읽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된다”고 했다.

그는 “종이 기록을 다 읽었겠느냐. 종이 기록이 7만여 페이지인데, 이것을 전체 대법관 12명이 읽었다면 고속 복사기로 10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84만, 90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복사하려면 약 20일 가까이 걸린다”며 “이 종이 기록을 복사했다면 복사의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위헌, 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처음에 대법원은 사건의 기록을 대법관들이 모두 전자 기록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로그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록을 주지 않았다”며 “사건 기록을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전자 기록으로 읽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답변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해 언제부터 읽었는지를 물었는데, 3월 28일부터 대법원장의 주도로 대법관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했다는 것이 이번 국감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은 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증거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2주 남은 국정감사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답변한 게 있다. 1월 30일 인사 발령 전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어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며 “국감 답변에서 ‘연구관 하는 동안 오직 종이 문서만 봤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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