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李재판 '종이'로 안 봤다면 위법…3차 국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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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진상을 밝혀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 법사위는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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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모두 읽었는가"
"전자 기록만 읽었으면 불법…대법은 답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진상을 밝혀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 법사위는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의한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려 애썼고, 수많은 공작 기소와 허위 기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사법부에서 행해진 쿠데타가 이번 국감에서 진상이 밝혀지고 이번 국감에서 성과로 드러났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성과로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정황을 밝혀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전 의원은 "현재 대법원의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라는 것"이라며 "시행령에 의해 (올해) 10월 10일부터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 재판은 종이 기록에 근거한 판결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행정처도 종이 기록이 합법이고 전자 기록은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사건의 증거는 종이 기록에 의한 것만 합법이라는 것"이라며 "종이 기록을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읽었느냐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이 기록만 7만여 페이지인데, 대법관 12명이 읽으려면 84만 페이지를 복사해야 한다. 고속 복사기로 매일 10시간 동안 작업했더라도 20여 일이 걸린다"며 "이 종이 기록을 복사했느냐는 물음에 대법원은 답을 못하고 있다. 복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전자 기록을 봤다고 주장했는데, 그 기록도 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읽었더라도 그것은 불법적인 기록을 읽은 것"이라며 "그걸로 판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벅했다.
아울러 "전자 기록을 읽게 지시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는 분명한 직권 남용"이라며 "불법 전자 기록에 의해 판결을 했으면 불법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대법관 두 명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전인) 4월에 13일씩 출장을 갔다. 그런데 이때 기록을 봤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기록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비서실에는 없다"며 "7만장을 출장에 들고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기록들을 제대로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대법원은 처음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로그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전자 기록으로 읽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며 "우리 국정감사의 방향과 계획이다. 대법원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세 번째 국정감사를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먄약 진행된다면) 현장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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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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