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불법 대출브로커 고발…"소상공인 대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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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불법 대출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소상공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등 공단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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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불법 대출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 위해 세금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계로 허위의 세금납세 증명서를 작성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소상공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등 공단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소진공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 저신용자금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내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매출관련 자료가 동일·유사한 내용의 소상공인 업체를 다수 발견, 중개브로커의 개입에 의한 허위자료로 보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저신용자금 신청업체 중 사업자등록일 이전으로 영업개시일 소급신고를 한 447개 업체의 영업사실 증빙 자료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허위서류 제출 의심업체는 23곳으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목록을 발행 없이 작성, 제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업체는 소명자료 요청 시 제출 회피, 연락두절, 부재 중 등 영업사실 소명 및 자료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했으며 이 중 4개 업체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A 씨 외에도 다수의 대출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진공은 고소장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이용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해 공단의 소상공인 대출 업무를 방해하고 진작 정당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의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브로커를 이번 기회에 처벌토록 해 근절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이런 위계 행각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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