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불법 대출브로커 고발…"소상공인 대출 방해"

이다온 기자 2025. 10.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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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불법 대출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소상공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등 공단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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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불법 대출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 위해 세금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계로 허위의 세금납세 증명서를 작성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소상공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등 공단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소진공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 저신용자금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내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매출관련 자료가 동일·유사한 내용의 소상공인 업체를 다수 발견, 중개브로커의 개입에 의한 허위자료로 보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저신용자금 신청업체 중 사업자등록일 이전으로 영업개시일 소급신고를 한 447개 업체의 영업사실 증빙 자료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허위서류 제출 의심업체는 23곳으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목록을 발행 없이 작성, 제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업체는 소명자료 요청 시 제출 회피, 연락두절, 부재 중 등 영업사실 소명 및 자료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했으며 이 중 4개 업체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A 씨 외에도 다수의 대출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진공은 고소장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이용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해 공단의 소상공인 대출 업무를 방해하고 진작 정당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의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브로커를 이번 기회에 처벌토록 해 근절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이런 위계 행각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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