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느려도 너무 느린 양천경찰서···류희림 ‘직권남용’ 고발 2년 만에 참고인 조사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10061907001#ENT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81134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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