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목걸이·가방' 확보에 김건희 측 "제출 경위 소명돼야"

정준기 2025. 10.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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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귀중품들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제출 경위가 소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2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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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 목걸이 등 임의제출에
"수령 사실 확인되지 않아" 입장문
김건희 여사가 8월 6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귀중품들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제출 경위가 소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2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1개, 김건희가 수수해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 등을 (전날)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14일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해당 귀중품들을 김 여사 측에 제공했다가 이후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다"면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현재 상태에서는 재판부에 해당 물품들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제출자·경위자 특정과 목록·사진·시리얼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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