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최대 40% 부과…노쇼 위약금 크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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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마카세'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경우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습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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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마카세’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경우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습니다.
또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습니다.
예식장 위약금도 달라집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습니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되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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