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이세훈 2025. 10.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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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22일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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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22일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성행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49.6%)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4.2%) 등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20.9%) 에 달해 지난 5년 간 이뤄진 신고는 5103건에 달했다 .

이 가운데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 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 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 건(2533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돼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허 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년의 통계가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 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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