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사후 규제시 피해자 특정 부담 덜어야 효과성↑"

김종윤 기자 2025. 10.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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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전방위 제재 (사진=연합뉴스)]

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사후 규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플랫폼에 관한 사전규제, 자율규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조 연구위원은 어떤 규제 방식을 운용하든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전통적 회사에 적용하던 사후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에는 꼭 맞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입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이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거래 상대가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일반 규칙으로 거래 규칙을 제정하고, 개별 이용사업자들에게 특화된 계약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과정에서 을을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거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게 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닌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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