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과제, ‘3책5공’ 적용 제외…연구성과 상용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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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제한(3책5공) 예외 적용을 받는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책임 연구자는 3개 이상, 참여 연구자는 최대 5개까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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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등 기관협력 과제 포함

기술사업화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제한(3책5공) 예외 적용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책임 연구자는 3개 이상, 참여 연구자는 최대 5개까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와 성실한 연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3책5공 제도로 인해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 애로가 있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 투자유치,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관·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는 3책5공 제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3책5공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연평균 연구비 6000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나 동일 과제를 여러 부처·전문기관과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 3책 5공 예외대상에 포함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라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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