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땐 납입액 3배 수령…‘사망보험금 연금전환’ 23일부터 안내 시작
고령일수록 환급금 늘고 수령액↑…41만 대상
연 지급형 우선…월 지급형·서비스형 순차 개시
![30일 출시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75세에 시작하면 납입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고령자에게 유리하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ned/20251022142948492mack.jp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오는 30일부터 출시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대상자 안내가 23일부터 본격화된다. 1차 출시 대상만 41만명이 넘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신보험 제도성 특약으로, 고령일수록 유리한 구조다. 금융소비자는 보험사가 개발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1차 출시를 앞둔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23일부터 유동화 대상 계약 보유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시작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1차 출시 대상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이달 30일 1차 출시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는 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IBK연금보험을 제외한 전체 생보사가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대상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각 보험사는 출시 일주일 전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을 위한 신규 제도인 만큼, 소비자 보호와 선택 편의를 위한 장치가 포함됐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해, 소비자가 신청 전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시스템은 유동화 신청 나이·기간·비율에 따라 경과년도별 지급금과 사망보험금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상 계약자 전원에게 적극 안내할 것”이라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표 제공, 철회권·취소권 보장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금액 비교결과표.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ned/20251022142948681mdah.jpg)
유동화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계약 10년·납입 10년 이상)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며, 사망보험금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낸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돼 있어 원금 손실 없이 추가 수령이 보장된다.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는 불가하며, 유동화 신청에 따른 추가 수수료는 없다.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한다. 해약환급금이 오래 적립될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다.
예컨대 40세 여성이 매월 15만6000원씩 10년간 총 1872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예정이율 7.5%)을 보유한 경우, 90% 유동화를 20년간 선택하면 55세 시작 시 총 3060만원(납입액의 164%)을 받는다. 65세 시작 시엔 총 4543만원(243%)이며 70세는 5329만원(285%), 75세는 6090만원(325%)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별도로 남는다.
이는 유동화 기간 해약환급금이 예정이율로 계속 복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유동화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총수령액도 증가한다.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중단·조기종료·재신청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부 사례와 비교 안내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ned/20251022142948892cxwq.jpg)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미이행했을 시 3개월 이내 취소도 가능하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를 일시 지급하는 연 지급형으로만 운영한다. 전산 개발 완료 후 월 지급형과 서비스형도 순차 출시된다. 연 지급형 가입자도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서비스형의 경우 보험사 제휴 업체를 통해 ▷통합 서비스형(제휴 서비스 중 자유 선택) ▷요양시설 특화형(입소 비용 충당) ▷건강관리 특화형(전담 간호사 배정, 투약·식이 상담 등) 등으로 제공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함께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연금 개시 전 사망·해지 시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상품 서식과 전산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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