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무슨 소용?" 이랬던 사망보험금 반전…'용돈 주는' 효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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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잘 만들었다"며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5개 생보사가 보유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 9월말 기준 41만4000건으로 가입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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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잘 만들었다"며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된다. 우선 5개 생명보험사에서 상품을 선보인 후 내년 초까지 전 생보사에서 상품을 내놓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5개 생보사가 보유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 9월말 기준 41만4000건으로 가입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이다.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오는 23일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을 유지하면서 유동화 비율 최대 90%는 살아 있는 동안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한다. 가입자가 유동화 비율(최대 90% 이내)과 기간(최소 2년 이상)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 사망보험금이 순차적으로 감액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가입자가 매년 수령하는 구조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 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보험을 가입한 여성(사망보험금 1억원, 10년간 총 1872만원 납입)이 20년 유동화(비율 90%)를 신청한다고 가정하자. 55세에 시작하면 연 153만원으로 총 3060만원(납입 보험료의 164%)을 받지만, 만약 65세에 시작하면 수령액은 연 227만원에 총 4543만원(납입 보험료의 325%)으로 늘어난다.
유동화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시점 기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계약만 해당한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돼야 한다.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해 연금을 받다가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도 할 수 있다.
초기에는 1년 치 연금액을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으로만 운영되며, 향후 '월 지급형'과 유동화 금액을 현금 대신 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 현물이나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형'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5대 생보사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사들도 오는 2026년 1월 2일까지 2차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2차 출시까지 완료되면 유동화 대상 계약은 총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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