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中구조물서 잠수부·고속정 포착…군사시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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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중국 측 인력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라며 "(사진에서)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고,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잠수복과 산소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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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EEZ 겹치는 곳에 구조물 설치
철거 거부…‘영유권 명분 쌓기’ 우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 5명이 포착됐다.
이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전달받아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관리 인원은 각각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서 있다. 특히 구조물 가장 아래에서 포착된 인원은 잠수복을 입은 채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구조물 왼편에는 검은색 고무보트 한 척이 떠 있다.
앞서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 내에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 어업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월 이 시설물 3기의 철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라며 “(사진에서)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고,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잠수복과 산소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며 “서해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 원(연구 용역비), 605억 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 건의해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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