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국방 예산 사용 금지' 5년 만에 부활

김잔디 2025. 10.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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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에 미국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한 미 의회 국방수권법이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백 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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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에 미국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한 미 의회 국방수권법이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백 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이 상하원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 예산을 쓸 수 없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2021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들어갔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빠졌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또다시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5년 만에 미 상원이 주한미군 유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수권법이 상원을 통과한 건 지난 9일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10일 하원이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국방장관에게 인도태평양 안보 동맹 강화를 주문하며 "주한미군 2만8천5백 명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명시할 뿐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하원 통과 법안보다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국방수권법 단일안을 조율 중이며 오는 12월 말쯤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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