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개인회생·파산시 부채정보 한번에 받아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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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바쁜 서민과 소상공인이 일일이 서류를 떼서 제출하지 않고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한번에 부채정보를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 제기에서 시작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해 우선 1단계로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조회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2단계로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도 있도록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 API 개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이전에 비해 신청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오는 2027년 중 2단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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