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자 낸 시흥 교량 붕괴…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김혜진 기자 2025. 10. 22. 11:50

지난해 7명 사상자를 낸 시흥 도로공사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4년 5월1일자 6면 등>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거더(상판을 떠받치는 구조물)가 설치 중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작업자 5명과 시민 1명 등이 다쳤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해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진행했다.
두 회사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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