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작권 전환엔 예산 사용 금지” …‘주한미군 유지’ 법안 최종 통과

김광태 2025. 10.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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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와 같은 규모의 '주한미군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원을 통과한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 하원 통과 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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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기 올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연합뉴스]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와 같은 규모의 ‘주한미군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같은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었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하원이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NDAA는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상원을 통과한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 하원 통과 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말쯤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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