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국가수사본부·경북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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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등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채 해병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과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가 특검 수사대상"이라며 "이에 경북청 및 당시 경북청 재직자들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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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방부 부당압력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등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과거 채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북청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노규호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 등의 신체, 차량, 사무실 등이 대상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채 해병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과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가 특검 수사대상"이라며 "이에 경북청 및 당시 경북청 재직자들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넘겼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전해진 뒤 국방부가 개입해 사건 기록을 회수했고, 경북청은 같은 달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재이첩받았다. 경북청은 그로부터 1년 간 수사한 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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