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보험 판매’ 허용…실버사업과 시너지는 ‘예의주시’

최정서 2025. 10.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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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요양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생명보험업계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이용자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판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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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요양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생명보험업계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간단보험대리점 영업 범위 확대가 담겼다. 2015년 도입된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특정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재화·용역과 관련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휴대폰보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자보험,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을 판매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애초에 화재, 보증, 동물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허용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판매 상품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제3보험은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가 다룰 수 있는 상품으로, 건강, 간병·치매, 질병보험이 대표적이다. 명칭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생보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에 발맞춰 지난 15일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생보업계는 요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채널 다각화를 노려볼 수 있다. 현재 요양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생보사는 △KB라이프 △신한라이프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이다. KB라이프가 선도적으로 요양 사업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신한라이프가 추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생명도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를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요양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여기에 KDB생명과 지난 7월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동양·ABL생명도 요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 채널이 다각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소액 보험이기 때문에 수입보험료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대신 고객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판매 채널이 늘어나면 그만큼 리스크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이용자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판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소비자 민원이 타 업권에 비해 많다. 간단보험대리점에서도 법인보험대리점(GA)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을 신경 써야 한다"고 바라봤다.

요양병원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요양시설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요양시설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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