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들고 귀가하는데 경찰이 제지”…과도한 공권력 논란 확산

최강주 기자 2025. 10. 22.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정부 규탄 집회 종료 후 귀가하던 시민에게 "태극기를 내려달라"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촬영자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왜 내려야 하느냐"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시민을 몸으로 밀며 제지하는 장면도 담겼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귀가하는 걸 왜 막느냐", "자국민 제지하면서 누구를 지키는 경찰이냐",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11 서울 남대문로 인근에서 경찰이 집에 귀가하는 집회 참가자를 제지해 논란이 됐다. (사진=유튜브 ‘바람처럼tv’)

경찰이 정부 규탄 집회 종료 후 귀가하던 시민에게 “태극기를 내려달라”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유튜브에는 ‘태극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경찰님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 귀가 중인 시민에게 “태극기 내리라” 요구

서울 남대문로 인근에서 경찰이 집회 종료 후 태극기를 든 시민의 이동을 제지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채증 절차 위반 지적과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영상 속 시민은 전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인근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는 태극기를 든 채 이동하다가 현장 경찰로부터 “태극기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영상 촬영자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왜 내려야 하느냐”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시민을 몸으로 밀며 제지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한 시민이 “충성심 보인다고 몸으로 밀지 말라”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아저씨나 잘하세요”라고 응수했다.

● “채증도 문제였나?”…시민들 절차 위반 지적
사진=게티이미지

또 경찰이 현장을 촬영하면서도 채증(촬영·기록)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현장 시민들은 “고지도 없이 촬영한 건 절차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현행 ‘경찰청 채증 활동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채증 시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분 이상 지속 촬영 시 20분마다 재고지해야 한다.

● 전문가 “과도한 공권력 행사 땐 위법 판단 가능”

사진=게티이미지

이돈호 변호사(노바 법률사무소)는 동아닷컴에 “수사 절차상 얼굴 촬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태극기를 든 행위를 집회 연장선상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위의 자유가 있고, 장소를 벗어나도 1인 시위는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공권력 집행과 국민의 표현권 사이에서 법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귀가길까지 태극기 막을 이유가 있나”…비판 여론 확산

103명의 청년 태극기 기수들이 현충원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10.03 사진=@silhouette665

현재 해당 영상은 조회수 34만 회를 넘기며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귀가하는 걸 왜 막느냐”, “자국민 제지하면서 누구를 지키는 경찰이냐”,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현장 판단이 과도했던 것 아니냐”, “집 가는 것도 제지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