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부싸움 의혹 제기' 강용석·김세의, 2심서 혐의 부인

성가현 2025. 10.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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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부싸움 낙상사고 의혹' 등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당시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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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소문이 있다는 발언, 명예훼손 아냐"
김세의 "사전원고 없어…신문기사 보고 진행"
1심은 유죄 판단…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부싸움 낙상사고 의혹’ 등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소문을 듣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 소문 내용이 진실이라 말한 바 없다”며 “소문이 있다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방송에서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해도 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당시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다 강 변호사는 “방송을 주의 깊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방송 특성상 발언을 주고받다 보면 말이 덜 나가거나 더 나갈 수 있는데 하나하나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방송 당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보도자료를 넘기면서 방송하는 모습을 사전모의로 봐 김 대표가 공모했다고 봤다”면서 “피고인은 사전원고를 작성해 방송한 것이 아니고, 이는 신문기사로 피고인은 매일 방송 전에 기사들을 추려 본 뒤 방송 즉석에서 호흡을 맞추며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과 1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디 소년원이라도 다녀왔나’,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죠’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2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 의사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당시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와 구독자 수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 지 알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방송 이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무죄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검사는 재판부 해석에 사실 오인과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성가현 (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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