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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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 537명 중 약 81%인 43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착용한 구명조끼가 곧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되는 것이다.
특히 2인 이하 승선 어선원은 부부 또는 부자 등 가족관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소중한 내 남편, 아내, 아버지, 자식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이제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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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 537명 중 약 81%인 43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소형어선일수록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훨씬 높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어선사고 총 1만601건 중 약 43%인 4532건이 5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했다. 이 중 상당수가 인명피해로 이어졌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어선 약 3만척이 매일 조업한다. 이들은 파도나 기상 변화에 취약해 작은 충격에도 전복될 위험이 크고 안전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항해나 조업 중에 해상으로 추락하면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률은 매우 낮다. 주로 가까운 연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조업하기 때문에 많은 어업인들은 ‘잠깐이라 괜찮겠지‘, ’답답해서 못 입겠다‘ 등의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잠깐의 방심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 어업 특성에 맞도록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를 2022년에 개발하였다. 그리고 승선원이 2인 이하인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상시 착용하도록 2022년 10월에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기 위해 지난 6월 추경을 통한 국비 등 124억을 확보하여 현재 보급 중이며,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한 통계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때의 생존율은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2배 이상의 생존율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내가 착용한 구명조끼가 곧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되는 것이다.
바다는 생계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이다. 해상사고는 대부분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심은 곧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제 어업인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때이다. 특히 2인 이하 승선 어선원은 부부 또는 부자 등 가족관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소중한 내 남편, 아내, 아버지, 자식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이제 필수다.
1986년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18년 모든 도로에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처음에 안전벨트가 불편하다고 하였지만, 이제 모든 국민이 안전벨트를 스스로 챙기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구명조끼 착용도 일상이 되어 우리 연근해가 더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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