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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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가담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공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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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 선고
피해자, 현지 범죄단지에 20여일간 감금...고문·사망 영상으로 협박도 당해

사기 범행 가담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공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9년을, 박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레적으로 신씨에 대해선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감금하는 행위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며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범들에 대해선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라면서 “자발적인 범행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를 몰아 넣은 행위에 대해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라고 속여 피고인 1명과 함께 A씨를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이후 이들은 A씨를 현지 범죄조직에 넘겼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20일 동안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조직원들은 또 A씨의 계좌가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거나 숨지는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고 협박하지고 했다.
신씨 등도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빼내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여일간 감금되어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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