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술 접대 지귀연, 3명이 마셔 100만원 이하라 징계 못해? 민망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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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일부 판사들의 과거 발언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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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dt/20251022101248796rssl.png)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일부 판사들의 과거 발언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선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말을 들었다. ‘3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니까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이것도 N분의 1 해야 하느냐. 예전에 검찰이 (접대 액수가) 100만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이 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며 “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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