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실거주 안해도 돼” 노원 아파트 12명 몰리고 분당선 3억 웃돈 낙찰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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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이 응찰해 6억1514만9423원에 낙찰됐다.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노원구는 아파트 매매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예외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토허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 수요자와 외지인의 매수세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진행된 토허구역 내 아파트 경매에선 응찰자가 수십명 몰리거나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사례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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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토허구역서 아파트 낙찰 소식 잇따라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ned/20251022100742630akgi.jpg)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번주(20일)부터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시·하남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아파트 경매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토허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 수요자와 외지인의 매수세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진행된 토허구역 내 아파트 경매에선 응찰자가 수십명 몰리거나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사례가 다수였다. 서울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구, 수원시 영통구, 하남시 등 신규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낙찰 소식이 잇따랐다.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리버뷰자이’ 98㎡는 지난달 15일에는 감정가 11억7000만원에 첫 경매에서 유찰됐지만 지난 20일 두 번째 경매에선 21명이 몰려 감정가보다 높은 12억1200만원에 매각됐다. 분당구 이매동 ‘이매삼환’ 116㎡는 같은날 감정가 14억9000만원에 1회차 경매가 진행됐는데 1명이 응찰해 그보다 1억원 이상 높은 16억1860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이는 지난달 7일 기록한 같은 타입 최고가 15억5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인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더힐55’ 85㎡는 20일 응찰자 15명이 가격경쟁을 벌여 감정가보다 높은 13억7681만원(매각가율 105%)에 낙찰됐다.
전날에도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열기는 뜨거웠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84㎡에 응찰자 7명이 참여해 감정가 11억7300만원보다 5000만원 이상 높은 12억3710만원에 매각됐다. 양천구 신정동 ‘뉴목동아파트’ 84㎡는 3명이 응찰해 6억2100만원(매각가율 119%)에 낙찰됐다. 지난 8월 첫 경매가 유찰됐던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104㎡도 전날 응찰자 5명이 참여해 9억82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기존에도 토허구역이었던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또한 66㎡가 지난 20일 진행된 2회차 경매에 59명이 몰려 올해 서울 아파트 기준 응찰자수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감정가는 11억7000만원, 최저입찰가는 9억3600만원이었는데 14억1888만원에 매각됐다.
이 같은 아파트 낙찰사례는 20일부터 적용된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분석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 시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실거주 의무에서 자유로워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실거주가 불가능한 투자자 입장에선 일종의 틈새시장인 것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매시장도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과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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