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

김미영 2025. 10.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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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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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전유성 영결식에 참석한 이경규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그는 자신의 차와 같은 색깔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로 의심받아 경찰 신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my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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