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중 “모텔 가봤냐” 질문…법원 “국가배상책임 없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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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모텔을 가봤냐", "당시 옷을 벗고 잤느냐"는 등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받은 성폭행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법원은 "성폭행 여부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리한 유죄의 증거로서 수사가 이뤄진다"며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돌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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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위법한 조사” 소송 냈지만
법원서 기각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ned/20251022100250929ebqx.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수사관에게 “모텔을 가봤냐”, “당시 옷을 벗고 잤느냐”는 등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받은 성폭행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성폭행의 거의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만큼 수사기관이 부득이하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2020년 4월께 직장동료를 성추행·준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A씨는 상급 기관에 “다시 조사해달라”며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21년 3월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께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에서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을 때 발생했다. A씨는 조사를 마친 직후 서울동부지검에서 쓰러졌다. 119 구급대원들이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수사관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은 A씨에게 “예전에 모텔을 방문한 적이 있는냐”고 물었다. 이어 학력, 주거, 이직한 회사명 등을 물었다. 당시 성행위 체위에 대해 물었으며 A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옷을 벗고 잤느냐”, “옷을 입고 잔 건 사실이냐”는 등 사생활에 관해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다.
A씨와 가해자가 방문한 식당 인근 CCTV 영상을 보여주며 한 질문에 대해서도 A씨 측은 문제 삼았다. 당시 수사관은 “서로 좋아서 손을 잡고 나간 것이냐?”, “A씨가 장난치는 것처럼 피의자를 손으로 툭툭 쳤다”, “좋아해서 반항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에선 “이러한 수사관의 조사방식은 정당산 조사권한을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학력과 전공, 이직한 회사 등에 관해 질문한 것이 피의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텔 출입 경험에 대해 물은 것도 “A씨 입장에서 해당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의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법원은 “성폭행 여부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리한 유죄의 증거로서 수사가 이뤄진다”며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돌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 측에선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성폭력전담 검사에 배당하지 않은 점,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점, A씨가 쓰러졌을 때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119를 부르지 않은 점, 수사 중단 요청을 거부한 점 등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중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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