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사생활 폭로, AI 조작이었다 '최악의 해프닝'…폭로자 어떤 처벌 받나 [ST이슈]

김태형 기자 2025. 10.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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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가 돌연 "AI 사진을 썼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며 사과했다.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일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져나가 이이경에 크나큰 스크래치를 냈다. 피해자만 남은 역대 최악의 해프닝이자, 범죄다.

앞서 A씨는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가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이와 나눈 메신저, DM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욕설과 성희롱, 음담패설한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캡처본에 이이경의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이이경이라 주장했다.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일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며 파문이 일었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법적대응을 알렸다.

A씨는 일이 커지자 블로그를 통해 "반응 보니깐 갑자기 제가 돈 달랐던 얘기가 나왔다. 처음 듣는 얘기라 깜짝 놀랐다"며 추가 해명문을 올렸다. 그는 "저는 한번 돈 줄 수 있냐는 질문은 해버리긴 했다. 돈 문제 있었고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는 못해서 물어본 적은 있다"며 "보통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고 돈 때문이여서 너무 불편했던 일이라. 그 이후로는 다시 달라고 한 적은 없다. 어제 올렸던 글은 돈 보내달라고 하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런 센 말해서 다른 여자들 당하지 않도록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이렇게 커질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거'라면서 추가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이이경의 SNS 계정을 스크롤하는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저장한 것으로, A씨는 "다들 보여달라고 하셔서. 여긴 스크린 영상이다. 진짜 계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됐음을 안내드린다'는 문구와 함께 삭제된 상태다.

이에 A씨는 블로그가 아닌 엑스(X)를 통해 "블로그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 캡처하지 못했던 말이 너무 많았다. 증거 없이 말하고 싶지 않아 모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이거 다 진짜다.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아쉽지만 이것보다 심한 말도 했다"고 답장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러나 A씨는 22일 돌연 "최근에 이이경 배우님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올리고 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고 하다보니 점점 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것 같다"며 "이경 배우님에 대해 악성루머처럼 퍼트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제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겠다"며 "독일인이다보니 문장 서투른 것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엑스(X)


A씨는 자신이 8년째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누리꾼은 "답글 목록에서는 한국말 엄청 잘하시던데? 혀 짧은 문장도 잘 쓰시고", "한국인이시지 않냐"며 그의 정체에 의혹을 제기했다. 글 전반적으로 다소 어색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도 연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당신이 한국인이든 독일인이든 상관없이, 발언이 사실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이경 배우 소속사에서 양 국가 어디에 고소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또 AI로 조작해서 올렸으니 사문서 위조도 해당된다. 이이경 씨의 연예인으로서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요즘 연예인이나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만약 이분의 신원이 특정돼서 수사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AI로 SNS나 녹취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흉악하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범행의 정황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시물이 삭제됐더라도 수사 기관이 IP 추적 등의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독일에 있다면 독일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송환 절차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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