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에 괴로웠다” 이경규, ‘약물 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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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공황장애 치료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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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공황장애 치료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약물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역시 혐의를 인정하며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운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계통의 약을 복용할 경우 운전을 자제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경규 측 변호인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 왔으며, 사건 전날 복용한 약으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져 직접 병원에 가려다 발생한 일”이라며 “명백한 부주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경규를 불구속 상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경규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질병, 피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경규는 최근 tvN STORY 영자와 세리의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내가 살아오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느꼈다)”며 “굉장히 심각했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졌는데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가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 후배가 ‘선배님도 악플 보면 괴로워하냐’고 물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 없으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 했는데 내가 당하니 그게 아니더라”며 “모든 세상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악플’에 상처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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