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2인 탑승'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충돌...의식불명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를 운전한 A양은 원동기 면허 없이 동승자와 함께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승차정원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사고 경위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를 통해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2종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고, 2인 이상 탑승은 금지, 보도 주행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계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구매하고 나오던 중 킥보드가 딸을 향해 달려오자 몸으로 막아서다 넘어지며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보호자와 경찰은 정확한 충돌 지점과 속도, 제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수경찰서는 운전자와 동승자 보호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동킥보드의 무면허·다인 탑승·보도 주행이 모두 위법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혜원 취재 기자 | chw@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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