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 “뻑가 반성하면 형사고소 없을 것”

김임수 기자 2025. 10.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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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자신을 허위 비방한 '사이버 렉카' 뻑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반성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경석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 소송은 신원확인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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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 유튜버서 과즙세연 美 원정 도박 의혹 등 제기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21일, 1000만원 배상 판결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BJ 과즙세연(왼쪽)과 유튜버 뻑가 ⓒ인스타그램(왼쪽)·유튜브 화면 캡처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자신을 허위 비방한 '사이버 렉카' 뻑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반성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세연 측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22일 시사저널에 "뻑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반성한다면 별도로 항소하거나 형사고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뻑가는 신원을 숨긴 채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에 대한 가십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통한다. 뻑가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 도박을 즐기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씨는 결국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전날인 21일 뻑가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서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반성'을 요구한 것이다.

뻑가에 대한 법원 판결은 탈덕수용소에 이은 두 번째 사이버 렉카 처벌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탈덕수용소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형사고소까지 진행됐고,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이버 렉카들은 그동안 익명에 숨어 타인을 괴롭혀 왔으나 현재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를 통해 신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대응법이 생겨났다. 정경석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 소송은 신원확인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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