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공식]
김진석 기자 2025. 10. 22. 09:25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방송인 이경규(65)가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부과한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6월 24일 이경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경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동석한 변호인은 "이경규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사건 전날 처방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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