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성 설계' 재판 앞두고…美법원 "저커버그 증인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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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페이스북을 창립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최고경영자)가 미성년자 중독을 유발하도록 SNS 플랫폼을 설계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내년 1월 증인으로 출석한다.
BBC, CNBC 등에 따르면 캐럴린 B. 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저커버그 CEO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메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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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페이스북을 창립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최고경영자)가 미성년자 중독을 유발하도록 SNS 플랫폼을 설계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내년 1월 증인으로 출석한다.
BBC, CNBC 등에 따르면 캐럴린 B. 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저커버그 CEO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메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쿨 판사는 "CEO의 증언은 특히 의미가 있다. 그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실 또는 과실 행위의 승인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적"이고 "강박적"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증언이 "유일무이"하다고 판단했다.
쿨 판사는 에반 스피겔 스냅 CEO와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첫 재판은 내년 1월로 예정됐다.
로스앤젤렌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수백건의 관련 소송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원고 측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에게 끼칠 수 있는 정신건강 등 위험을 알고도 '좋아요' 기능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중독적으로 만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미 연방법이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주장한다고 BBC는 전했다. 1990년대에 통과된 법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말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다수의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다. 지난 8일 뉴욕시도 청소년들을 SNS에 중독시켜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한다며 페이스북, 구글, 스냅챗, 틱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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