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벌레잡다가 불 낸 20대 구속···출산 2개월 산모 사망 등 9명 사상

김태희 기자 2025. 10. 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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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주택화재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라이터로 벌레를 잡다가 불을 내 1명이 숨지고 8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이 사는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집안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이 건물 5층에 사는 B씨(30대)가 대피 중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B씨는 2개월 전 출산한 산모로,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이밖에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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