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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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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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반대로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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