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대상 포함…저금리 갈아타기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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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주가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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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도 원금 상환 부담 커져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내 주거지역 일대 모습. [헤럴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ned/20251022081849383xywm.jpg)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차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주가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앞서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였다.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10억원을 대출받은 경우에 기존에는 7억원까지 대출이 나왔다면, 이제는 최대 4억원까지만 나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LTV 차이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 대환대출도 포함하면서 논란이 되자,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서민 금융’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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