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급 발암물질' 폐아스콘 50만t 발생…재활용 6%

오수희 2025. 10. 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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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폐아스콘(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 50만t 발생했지만, 재활용된 폐아스콘은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부산시 설계지침에 따르면 폐아스콘의 90%를 재생 아스콘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실제 폐아스콘 재사용률은 6%에 그쳐 허울뿐인 설계지침"이라며 "부산시가 만든 업체 선정 기준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라 실제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용역계약을 따낸 뒤 무단투기하면서 환경문제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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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과 행정 편의주의 정책에 불법 투기 등 만연"
폐아스콘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폐아스콘(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 50만t 발생했지만, 재활용된 폐아스콘은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복조 의원(사하4)이 부산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은 약 50만t에 이른다.

이중 폐콘크리트와 분리 발주된 물량은 약 15만t에 그쳤고, 이를 재생 아스콘으로 재활용한 양은 6% 정도인 3만4천t에 불과했다.

폐아스콘은 도로포장 공사 등에서 걷어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재를 말하는데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부산시 설계지침에 따르면 폐아스콘의 90%를 재생 아스콘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실제 폐아스콘 재사용률은 6%에 그쳐 허울뿐인 설계지침"이라며 "부산시가 만든 업체 선정 기준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라 실제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용역계약을 따낸 뒤 무단투기하면서 환경문제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이어 "적격업체 선정 기준에 있는 납품실적증명서는 조달 입찰에서 부실과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방법인데 부산시가 단 1t짜리 납품실적도 적합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재활용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가짜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 계약을 따낸 뒤 불법 매립하는데도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2020년 설계지침을 만들어 올해 기준 폐아스콘이 100t 이상 나오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100% 재활용 아스콘을 쓰도록 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활용 능력도 없는 업체가 수거비만 챙기고 폐아스콘을 불법 투기하는 일을 근절하려면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에 재활용 실적도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폐아스콘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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