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운전 면허’ 검토… 뒤섞이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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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비자 입국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면허'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와 사고 위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경찰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최대 1년 국내에서 운전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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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비자 입국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면허’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와 사고 위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경찰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최대 1년 국내에서 운전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9월 3인 이상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 임시 면허 발급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이동 장벽을 낮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여행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통편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 관광객의 방문, 여행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사고 유발, 국민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기 방문 외국인은 국내 도로 법규와 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다, 사고 시 처리 과정에서 언어 장벽이 상황을 악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행객의 경우 출국 가능성도 높아 벌금이나 합의금, 보험금 할증 등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실제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 접수된 외국인 교통 관련 범죄는 ▲2020년 7천910건 ▲2021년 7천398건 ▲2022년 6천554건 ▲2023년 7천262건 등 연평균 7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 지리와 교통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클 수 있다”며 “운전 패턴이나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는 한편, 국민 피해를 줄일 방안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시 면허 도입 전)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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