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언론개혁'안,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된다

2025. 10.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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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공언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 매체와 유튜버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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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공언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토론 등 공론화와 반대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 매체와 유튜버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국가·인종·성별 혐오를 조장하는 정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됐고,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회분열 심화와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해 최소한의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은 배상 기준과 구제 대상이 모호하다. 언론 탄압과 여론 검열에 악용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주관적인 ‘악의’를 법으로 판단하겠다는 것부터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내용 성격상 유통되면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악의적 정보로 규정했으나,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다. ‘악의 없음’을 소송을 당한 쪽이 입증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자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언론계는 권력 감시 위축을 우려해 정치인, 대기업, 고위공직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대국민 창피를 감당하면서 소송을 걸고 보자는 정치인이 있겠느냐”는 논리는 허술하다. 손배소 남용 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게 하는 특별규칙을 뒀지만, 작금의 사법부 압박을 보면 법원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여권 일부 인사들은 기성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민주당 안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언론 손보기' '비판 여론 입틀막'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입법 시한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 자체가 사회적 신뢰 속에 이뤄지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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