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20대 구속

김혜진 기자 2025. 10. 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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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난 상가주택/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오산시 궐동 한 상가주택에서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이웃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쯤 자신의 집에서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스프레이 파스를 분사한 뒤 라이터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길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번져 자체 진화가 어렵게 되자 A씨는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4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을 벌여 6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사고로 5층에 거주하던 30대 중국동포 여성이 두달 전 출산한 아기를 구한 뒤 창문을 통해 대피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외에도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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