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탄 킥보드 아이에 돌진…막아선 30대母 충돌해 중태

조혜선 기자 2025. 10. 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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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에서 여중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학생 B 양 등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자신의 딸을 향해 오자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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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이 인도에서 무면허 주행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들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에서 여중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서 나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학생 B 양 등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자신의 딸을 향해 오자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인도였다.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때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B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전동킥보드에 1명만 탑승해야 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B 양 등에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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