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국감] 양평 공무원 사망, 경찰 불송치 뒤 특검 재수사…“수사 모순”

김혜진 기자 2025. 10.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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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과거 불송치했던 사건을 특검 파견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것을 놓고 수사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을 지적하며 "경찰이 2021년 12월부터 1년5개월간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수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수사한 뒤 2023년 5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유서를 요구하자 경찰은 '기록이 특검으로 이관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사건을 나중에 특검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다시 수사하게 된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며 "자신이 과거 양평서 서장으로 있던 시절 처리했던 사건을 본인이 다시 재조사하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 과도한 수사 개입이고 본인이 원해서 맡았다면 전형적인 '자기 조직 부정'"이라며 "이는 경찰 수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자 현 정권의 검찰개혁 방향과도 충돌된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말 잘 듣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의 강압수사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경찰이 중심을 잡고 특검의 무리한 행보에 대해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당시 수사기록은 특검으로 이송했다"며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광덕·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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