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피감기관에 가족 있으면 간사 금지"

김의영 기자 2025. 10. 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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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그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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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그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나 의원을 자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수적 우위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표결 과정보다 더 나아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의 간사 선임 자체를 법으로 제한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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