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피감기관에 가족 있으면 간사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그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그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나 의원을 자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수적 우위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표결 과정보다 더 나아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의 간사 선임 자체를 법으로 제한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즉설]장동혁 또 울린 한동훈, 서문시장 찍고 부산 구포시장 - 대전일보
- 서산 아파트서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방 안 화재 흔적 - 대전일보
- 대전 ‘빵택시’ 3월 부활…이번엔 ‘고급 택시’로 달린다 - 대전일보
- 李대통령도 이제 '틱톡러'…"팔로우,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나에겐 애착있는 집…부동산 투기꾼 취급 말길"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이란 폭격 상황 보고받아… "교민안전 최우선" 지시 - 대전일보
- 이준석 "하나도 팩트에 안 맞아"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 대전일보
- 트럼프 "미군, 이란 내 중대전투 시작… 이란 국민들 정부 장악하라" - 대전일보
- 공무원 취업 알선 미끼로 3560만 원 가로챈 70대 실형 - 대전일보
-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고 "선거 감시 위해 TF 구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