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 탄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 중태...“딸 지키려 몸으로 막아”
김수언 기자 2025. 10. 21. 20:39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길을 지나던 30대 여성 B씨와 부딪힌 것이다. 이 사고로 B씨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딸을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 전 단계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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