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김기성 기자 2025. 10. 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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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파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해당 사건을 최근 가사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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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재산 기여 새 증거 제출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파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해당 사건을 최근 가사1부에 배당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이수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며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판결 핵심 근거로 삼았다.

법리 쟁점을 살피는 상고심과 달리 사실심인 파기환송심은 분할대상인 최 회장의 재산을 확정하기 위해 새롭게 사실관계를 다룰 수 있다. 앞으로 진행할 파기환송심에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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