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도 ‘낙상보험’ 판매한다
보험 자회사 ‘주택 임대업’도 허용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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