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갭투자 내로남불’
살던 아파트 팔며 동시에 전세계약
실거래가 기준 시세차익 6억 넘어
국토부 “입주 시점 어긋났을 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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