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격화된 울산예총-무용협회 갈등 장기화 조짐
수년간 갈등 수면 위로···입장차 극명

'해외교류공연 출연진' 문제로 촉발된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울산무용협회의 수년간의 갈등이 '2년 자격정지'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희석, 이하 울산예총)는 2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징계는 정식 절차를 거쳐 진행했으며, 재심사유가 없다"라며 '2년 징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참석한 김진한 울산예총 부회장은 "이번 징계의 이유는 울산예총 정관 제3장 12조에 근거해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이라며 "징계가 의결된 이후 확정 공문은 무용협회에 전달했으며,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응하지 않은 것은 무용협회"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일 울산무용협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김 부회장은 또 "울산예총이 무용협회의 정관과 회원명부록, 총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예술단체 자율권 침해"라는 무용협회의 주장과 관련해 "울산예총 정관에 근거한 징계절차상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무용협회 전체를 징계하며 예술단체를 통제하려 한 울산예총 회장의 권위적 행정 남용"이라며 "여러 차례 화합과 상생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대화 대신 징계를 선택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불분명한 행정 절차와 공문 부재 속에서 협회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두 단체 갈등의 뿌리는 수년 전부터 불거져 온 '해외 공연 출연진 배정' 문제에 있다. 특히 지난해 무용협회 A 부회장이 울산예총 주관 해외공연에 협회 통보 없이 참여하자, 양 단체의 대립은 극에 치달았다.
울산무용협회는 '소속 조직에 보고 없는 행위로 조직 내 질서 및 위화감 조장'으로, 울산예총은 '예총 자체 기획 행사에 대한 단위협회의 도 넘은 개입'으로 맞섰다.
올해 초부터 무용협회는 A 부회장 자체 징계 논의에 나섰고, 지난 7월 울산예총은 이사회를 열어 무용협회를 '2년 자격정지' 심의, 의결했다.
무용협회는 "울산예총이 협회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두 단체의 오랜 갈등이 결국 울산시민들의 문화향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 단체가 한걸음씩 물러나 하루빨리 봉합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