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2차 술자리 170만 원‥1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
[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유흥 주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끝에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 판사가 변호사 2명과 동석했던 2차 술자리의 결제액이 170만 원이기 때문에, 접대를 받았어도 1인당 1백만 원 이하여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단 건데요.
'검사 99만 원 술접대' 시즌2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단 입장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2차 술자리 결제 금액은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다만 대법원은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떴고, 결제는 동석했던 변호사가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2명이 마신 금액인지 3명이 마신 금액인지' 묻는 질문에는 "넓게 인정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 (어제)]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70만 원을 참석자 숫자 3으로 나누더라도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유죄 판결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1,050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고 유죄 판결하더니 170만 원은 봐주느냐", "검사 99만 원 세트와 다를 게 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99만 원 세트 그것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줘서 됩니까? 여러분은 1,050원인 분에게 1심에서 유죄를 때렸어요."
또,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법관징계법에 따라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금 법원 자체 위신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술접대 받은 것 인정하신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지귀연 판사의 위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대법원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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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장동준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46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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