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품질 저하·하자 분쟁 증가…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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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0월 15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내고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의 여파로 시공 품질 저하와 계약 불이행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사유는 하자가 71.4%(506건),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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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만 142건으로 전년 동기(111건) 대비 27.9% 증가했다.
신청 사유는 하자가 71.4%(506건),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하자 유형 중에서는 결로나 곰팡이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된 흠집·파손·기능 고장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하자보수 거부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보수 지연 27.2%(138건), 확대손해 배상 거부 19.0%(96건), 하자보수 방법 불만 10.9%(55건) 순이었다.
계약과 다른 시공 203건 중 유상옵션 관련 비중은 57.6%(117건)로 절반을 넘었다. 품목별로는 에어컨과 식기세척기 등 가전이 42.5%(51건)로 가장 많았고 창호 40.0%(48건), 수납·가구 8.3%(10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사건 중 배상이나 수리로 해결된 비율은 45.3%(312건)에 그쳤다. ‘계약과 다른 시공’의 합의율은 33.3%로 특히 낮았다.
소비자원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의 책임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고, 분양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른 시공이 이뤄졌다는 소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잦다고 설명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를 꼼꼼히 기록하고, 시설별로 서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도배·타일 등 마감 2년, 냉난방·환기·전기·단열 등 설비 3년)을 숙지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발생일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발견 즉시 시공사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상옵션 계약은 발주나 시공이 시작되면 해제가 어렵고 단종이나 품절로 모델이 바뀌더라도 색상이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해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견본주택 전시나 직원 설명은 사진이나 녹취로 남겨 계약 내용과 시공 결과가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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